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3.부터,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1) 원고는 2015. 8. 12. 피고들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E 지상 건물(이하 ‘F건물’라 한다) 중 피고 B 소유인 301호, 302호, 901호, 902호, 1001호, 피고 D 소유인 801호, 피고 C 소유인 802호’(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301호, 302호, 901호, 902호, 1001호를 ‘피고 B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 및 위 건물 내의 의료기기 및 시설물(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 및 시설’이라 한다
)’을 대금 3,6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3,650,000,000원정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3,350,000,000원은 2015. 10. 2.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잔금 지급일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건물관리비,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