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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1 2017가합10548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절차 인수등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는 염색 및 염색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회사들이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매매대금 매매대금 : 7,850,000,000원(건물, 기계장치 부가가치세는 별도) 계약금 : 300,000,000원(계약시 지급함) 중도금 : 1,000,000,000원(지급일 : 2017. 7. 30.) 잔금 : 6,550,000,000원(지급일 : 2017. 8. 30.)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부동산 인도일은 2017. 8. 30.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상의 채무와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장운영과 관련된 다음의 채무를 매매대금에서 우선 변제하기로 하되, 중소기업은행 시화공단지점의 관리하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다 음 (1) 매도인의 공장 에너지공급 관련(스팀, 가스, 전기 등) 체납연체료 (2) 오폐수 및 상수도료 등 연체료 (3) 부동산상의 가압류, 압류 등 채무 (4) 위 (1) 내지 (3)항에 대한 채무 중 매수인이 추가부담하게 되는 채무 일체

2. 매도인은 중소기업은행 시화공단지점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관련된 근저당권 전부를 말소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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