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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0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5. 2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049』 피고인은 2017. 11. 7. 02:4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39 세) 과 술값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폭행을 피해 위 주점에서 나와 길 건너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차서 피해자에게 약 8 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양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013』 피고인은 2017. 5. 21. 03: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노래방' 에서 피해자 G(50 세) 가 피고인을 성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 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 및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죄 명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피해자 G와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21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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