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57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04:15 경 가평군 C 소재의 'D' 의 카운터 앞에서 위 주점의 운영자 E과 술값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 F(42 세) 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1 유형( 일반 상해), 감경영역( 처벌 불원), 징역 2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및 비골 골절이라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