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6.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3. 04:25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점' 의 3번 방에서, 피해자 B( 남, 25세) 과 F 주점 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은 채 피해자를 밀고 잡아당기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든 채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3. 04:25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점' 의 3번 방에서, 피해자와 F 주점 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은 채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든 채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1. 조회 결과 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 동종범죄 및 누범 확인)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 진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