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5고단197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00:5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3-3 호실에서 피해자 D(54 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손에 들어 부딪쳐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 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과 흉곽 전벽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경위 F 촬영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