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3: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35세) 일행을 발견하고 "니 누구 아이가 "라고 말을 걸면서 시비하자 피해자의 일행들이 "우리는 찾는 사람이 아니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체부 및 좌과두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하다가 이 사건 상해를 저질러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