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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9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0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부동산 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6개나 파절되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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