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17 2014고단5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2012. 9.경부터 연인관계로 만났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2: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 다리, 어깨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신고경위 등), 상해진단서(C),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폭행 당시 전화를 한 언니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