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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6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22: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E 주식회사 송년회 모임으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회사 과장 F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을 본 피해자 G가 무슨 일이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범행방법은 주먹으로 1회 때린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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