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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6 2017고정4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핏 불테리어를 기르는 사람이다.

1. 과실 치상 피고인은 2017. 5. 10. 21:3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서 위 핏 불테리어를 데리고 길을 가고 있었다.

그 곳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에게 입 마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신의 핏 불테리어에 입 마개를 씌우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35세) 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34 세 )으로부터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배우자와 개를 물어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야! 씹할 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H 병원 진단서

1. I 동물병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 조( 과실 치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1:3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의 애완견인 프렌치 불독 (7 개월) 이 자신들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맹견인 핏 불테리어의 목줄을 풀어 피해 자의 위 프렌치 불독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물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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