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0:10 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208 동 앞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37 세 )로부터 대리 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갑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친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31 세) 의 손목을 비틀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