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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19 2016고단1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0:10 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208 동 앞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37 세 )로부터 대리 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갑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친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31 세) 의 손목을 비틀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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