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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3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07: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환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고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야 너희들, 신고 내용 모르냐.

신고 내용도 모르면서 뭐 하러 왔어

”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경찰관들의 얼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휴대폰 촬영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격분하여 양손으로 E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F의 멱살을 잡고 팔과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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