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7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21:25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대리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대리 운전기사와 시비를 하는 것에 대해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가슴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어 위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