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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7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21:25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대리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대리 운전기사와 시비를 하는 것에 대해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가슴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어 위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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