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6 2016고단6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20:0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 대리 운전 추가요금을 내고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