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중앙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 쪽에서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해 있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D 누비라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D 누비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1,551,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