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기왓돌 지하차도 위 사거리 교차로를 이마트 운정점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위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해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