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8: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여우고개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여우고개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가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이유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위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위 피해자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수리견적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