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26. 01:1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 남녀가 싸움을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양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2 세) 이 피고인의 친구 F 이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며 거칠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삼단 봉을 꺼 내들고 F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화를 내며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좆같은 새끼, 진짜 좆 같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를 내며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을 꺼 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