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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9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00:25 경 서울 송파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소속 경찰관 E를 보고 싱크대에서 식칼( 칼날 길이 약 14cm) 을 꺼 내들고 E에게 겨누면서 “ 왜 왔냐,

죽여 버리겠다.

총 쏘려면 쏴 라, 쏴 라. ”라고 협박하고 그 곳 선반에 놓여 있던 탈취제를 E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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