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11:10 경부터 같은 날 11:25 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빌딩 5 층에 있는 전주 시청 D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 수용 관련 민원으로 찾아와 D 과장 E에게 상담을 받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 씹할 좆같이, 간을 꺼 내 씹어 먹을 놈 아, 칼을 들고 와서 쑤셔 버린다" 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테이블 의자를 집어 들어 위 E의 다리를 향해 2-3 회 던지고,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를 내며 도로 개설 담당 직원 F이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컴퓨터 키보드를 집어던져 파손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어 시가 미상의 테이블 보호 유리( 가로 235cm, 세로 95cm, 두께 5mm )에 던져 유리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폭행 및 손괴 피해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그 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공무원을 피해 80만 원을 공탁하였고, 공무소를 위해 20만 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