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4,362,002원 및 그 중 1,855,82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각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아래 [표] 중 순번 2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순번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 중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및 그 승계인인 승계참가인이 항소한 아래 [표]의 순번 1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표] 순번 금 융 기 관 대출과목 대출 잔액 지연이자 합 계 1 티와이머니대부㈜ 일반자금대출 1,855,825원 2,506,177원 4,362,002원 2 ㈜멘토르씨엔아이대부 원화대출 3,237,046원 11,113,791원 14,350,837원 합계 5,092,871원 13,619,968원 18,712,839원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2. 10. 12. 피고에게 2,5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일자 불상경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⑵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9. 4. 7.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575062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4,093,736원 및 그 중 1,855,825원에 대하여는 200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전소판결은 2009. 10. 30. 확정되었다.
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1.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라.
2015. 12. 2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액은 원금 1,855,825원, 이자 2,506,177원 등 합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