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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연석으로 구분되어 있는 보도 위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도 위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4. 11:41경 C 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롯데칠성음료 제주공장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맑은 날씨에 직선도로이고, 전방 우측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따라 피해자 D(여, 43세)과 그 일행인 E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와 E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상황을 미처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 우측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 쪽으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틀었으나 넘어지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측면에 설치된 가드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5. 00:04경 서귀포시 장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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