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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5. 20: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에 있는 목동아파트 1117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천아파트 쪽에서 고척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도로상에 장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척사거리 쪽에서 양천아파트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가 갑자기 차도로 넘어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은 조작하지 않은 채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이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버스와 마주보면서 인도를 주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중심을 잃고 도로 쪽으로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언제 피해자를 발견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버스는 도로 쪽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자마자 바로 정차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및 도로교통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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