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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11:41경 C 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롯데칠성음료 제주공장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맑은 날씨에 직선도로이고, 전방 우측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따라 피해자 D(여, 43세)과 그 일행인 E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와 E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상황을 미처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 우측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 쪽으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틀었으나 넘어지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측면에 설치된 가드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5. 00:04경 서귀포시 장수로 47에 있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치료 중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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