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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2고단10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2. 03:40경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앞 도로에서 같은 날 04:08경 같은 동 신만석고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9. 12. 04:08경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신만석고가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D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후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서명을 휴대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함으로써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전에 다니던 회사의 대표인 D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은 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불러주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 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우측 하단의 작성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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