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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24078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8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9.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감정인 B의 상이시공미시공 및 하자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1. 3.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북구 A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한다) 내의 아스팔트 재포장 및 보도블록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88,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공사기간 2014. 11. 3.부터 2014. 1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되 대금 중 선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잔금 115,280,000원은 공사완료 검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의 하수관로 설치, 카스토퍼 설치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여, 2015. 1. 29.경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선금(착수금)과 중도금으로 172,9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추가공사 중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되거나(아스콘 포장 두께 및 밀도, 과속방지턱, 직각주차 및 대각주차공간의 주차선, 소방차 전용 주차선, 주도로 건널목 차선) 미시공된(화단 쪽 경계석 보수, 우수 맨홀 및 집수정 트렌치 높이기, 보도 포장) 부분이 있고 또한 일부 하자(아스콘 포장, 화강암 경계석 파손 및 고정상태 불량, 카스토퍼 옆면 커버, 경비실 옆 시멘트 몰탈 시공부분 파손)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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