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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1021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150,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6. 7. 13.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3. 3. 원고와 종합전기 주식회사(이하 ‘종합전기’라 한다

)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 대전 동구 성남동 177 일원의 대전구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1공구 전기공사(소방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9,226,7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3. 17.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위 계약금액은 최종적으로 11,216,740,000원이 되었다. 2) 위 도급계약에 관한 공동도급표준협약서상 전기공사는 원고가 51%, 종합전기가 49%의 비율로, 소방공사는 종합전기가 100% 비율로 이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종합전기는 2009.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종합전기가 이행할 공사 부분 전체를 계약금액 3,940,000,000원으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하였다. 이후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최종적인 하도급 금액은 4,403,521,000원이 되었다. 2) 원고 또한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가 이행할 공사 부분 전체를 계약금액 2,782,131,463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공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하였다.

이후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최종적인 하도급 금액은 3,529,627,216원이 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정식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피고는 납품업체들에게 원고의 명의로 납품 주문을 하고,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다. 주식회사 한주이앤엘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 1) 피고는 2011. 5.경 원고의 명의로 주식회사 한주이앤엘(이하 ‘한주이앤엘’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할 조명기구 등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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