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하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133에 있는 신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고생 C(여, 15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점퍼로 가린 다음 위 C이 지나갈 때 점퍼를 들춰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9. 3. 범행 피고인은 2014. 9. 3. 17:30경 위 신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하교 중인 위 C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4. 9. 23.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17:40경 위 신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하교 중인 위 C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젊은 나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