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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7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181』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4. 8. 22. 15: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입구 인근 노상에서 가랑이가 찢어진 바지를 입은 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쪽을 향해 다리를 벌리고 앉아 그 앞을 지나가는 차량에 탑승한 D(여, 35세)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2. 15: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가랑이가 찢어진 바지를 입은 채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쪽을 향해 다리를 벌리고 앉아 그 앞을 지나가는 G(남, 38세)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2. 16: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가랑이가 찢어진 바지를 입은 채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쪽을 향해 다리를 벌려 위 식당 종업원 J(여, 55세)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 18:05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위 제1의 다항의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원 짜리 정식 1인분을 제공받았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22. 18:0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7708』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6. 12. 18:25경 서울 서초구 M건물 앞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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