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A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4. 27.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7. 9. 18. B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토지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0. 9. 1. B과 여신한도 2억 6,000만 원, 변제기 2015. 7. 9.인 여신거래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대출을 하였고, 2010. 9. 3.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2011. 2. 27. 그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액의 90%인 2억 3,400만 원을 한도로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기술보증기금법령에 따라 B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2016. 2. 1.부터는 연 10%)의 손해금을 받는다. .
다. B이 위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7. 16.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103,705,657원(원금 102,150,000원, 이자 1,555,65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일부이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8. 5. 이 사건 일부이전계약에 따라 2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변제액 103,705,657원인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 제1조(근저당권의 양도) (앞부분 생략) 금번 대위변제로 인하여 동 근저당권을 채권과 공히 이전하기로 당사자 간 쌍방합의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전할 금액: 103,705,657원 제2조(배당 회수금액의 충당순서) ① 위 근저당권(미 이전분 포함)에 의한 배당(회수)금액의 충당순서는 아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