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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6가단11601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사고 및 치료과정 피고는 2015. 2. 26. 야간에 구리시 산은동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공사장 바위를 충격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B병원에서 2015. 3. 30. 경추부 고주파 융해술을, 2015. 4. 21. 1) 관절경적 관절막 변연절제술 및 고온위축술, 상환이두근건 및 SLAP 변연절제술 및 성형술, 2) 관절경적 견봉절제 감압술 및 점액낭 절제술, 회전근개파열부 변연절제 성형술을 받았다.

다. 장해진단서 발급 피고는 2015. 9. 30. C정형외과의원로부터 "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며 영구 장해로 사료됨), 2)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경도의 추간판 탈출증 항목에 해당하며 영구 장해로 사료됨)이라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의 보험금 청구 및 원고의 지급거절 피고는 2015. 10. 2. 이 사건 사고발생을 이유로 원고에게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의료자문회신 결과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상해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고, 영구장해나 5년 이상의 한시장해에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보험약관 내용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은 상해 후유장해보험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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