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손해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계약전 고지 원, 피고는 2014. 11. 14.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제2, 3, 15, 1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별표]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지급률 30%
나. 장해판정기준 3) 『다리 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