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5가단530993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각 1,500,000원및이에대하여2015.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3. 4. 26.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사망보험금) 또는 피보험자 본인(사망외 보험금), 피보험자를 원고 B 및 원고 B이 당시 임신중이던 태아로 하여, 상해고도후유장해보장 약정(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3대 장애(시각, 청각, 언어) 진단비 특별약정(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신생아심한장해 출생보장 특별약정 (보험가입금액: 3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엄마맘에 쏙드는 1종”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은 C일자 12:19경 이 사건 병원(강릉시 D에 위치한 E산부인과의원)에서 F(이하 ‘망아’라고 한다)을 출산하였다.

망아는 그 무렵 불규칙한 호흡에 자발호흡이 거의 없는 등 저산소성 뇌손상(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기관내삽관 및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받은 후 같은 날 13:08경 강릉아산병원에 전원조치되어 약9개월 동안 치료를 받던 중 2014. 9. 26. 09:39경 패혈증(중간선행사인 :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는 원고 B의 남편으로 망아의 아버지이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망아의 장해로 인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보통약관 제15조 및 위 약관의 [별표 1] 장해분류표 내용, 3대 장애(시각, 청각, 언어) 진단비 특별약정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