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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10560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고의 치료과정 2014. 9. 17. 16시경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구암리 95-13 도로에서 피고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9. 17.부터 2014. 10. 17.까지 C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5. 7. 27.부터 2015. 8. 10.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고주파용해술과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다. 장해진단서 발급 피고는 2015. 6. 2. E병원으로부터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보험약관 척추의 장해 9항 약간의 추간판장해)’이라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았고, 2015. 9. 3. D병원으로부터 ‘제4, 5 요추 추간판탈출증(약간의 추간판장해보다는 중도의 추간판장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영구)’이라는 장해진단서를 받았다. 라.

피고의 보험금 청구 및 원고의 지급거절 피고는 2015. 6. 10.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이유로 원고에게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보험약관의 내용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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