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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195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4. 03:4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소유 D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이 하차하면서 깜빡 잊고 택시에 두고 간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PC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 수첩 1개,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 서류가 들어 있는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가방과,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 01:00경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가 하차하면서 깜빡 잊고 택시에 두고 간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피해자(G)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피해액 및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들의 의사, 범행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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