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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29 2012고단5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엘지 스마트폰 1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안동시 삼산동 근처에 있는 도로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택시의 승객인 설명불상의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실수로 놓고 간 시가 9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9.경 경북 예천군 E마을 근처 도로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이 하차하면서 실수로 놓고 간 시가 66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4:00경 경북 예천군 F버스터미널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화장실의 빈칸에 들어가 있다가 칸막이 아래쪽 공간을 이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중순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내지 7항, 9 내지 12항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가격확인서, 영수증

1. 각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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