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30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19:26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지하철 종로3가역 화장실에서 피해자 B(83세)이 소변기 선반 위에 깜빡 잊고 두고 간 추정가 1억 원 상당의 추사 김정희 작품인 반야심경 등 서예작품 4점이 든 종이상자를 발견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