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2. 10. 경 사이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스타킹을 신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30세) 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26. 04:37 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 우리 성관계 동영상을 다 뿌릴 거야 "라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D가 제출한 F 캡 쳐 사진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카메라이용촬영( 피해자 다리 사진 관련)}
1. 수사보고( 범죄 일자 특정 보고)
1. 수사보고( 관련 법령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