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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8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4]

1. 의사에 반한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1년 전부터 교제 중인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21세) 가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허벅지, 다리가 노출된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 물의 반포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가 노출된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 D에게 E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3. 의사에 반한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일자 불상 경 부천시 소사구 F,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가 잠든 틈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가 노출된 부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촬영 물의 반포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 3 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 G에게 E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5. 의사에 반한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와 교제 중에도 잦은 말다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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