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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7고단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3: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179 소재 광림 교회 앞 편도 2 차로를 1 차로를 따라 풍산 역 쪽에서 일산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며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측면 및 전후방 주시를 잘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측면 및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디스 커버리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 광림 교회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B 로 디 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 E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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