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29. 22:38 경 B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를 E 노래방 쪽에서 엄마 손 김치 찌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진행방향 우측에 일시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가 출발하면서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피고인은 사고를 피하고자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였지만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 받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9. 22: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병 달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진 출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