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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14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되어 있는 D 베 라 크루즈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에

관하여 권한 없이 운행정지를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30. 경기 양평군 군청 앞길 2에 있는 양평군 청에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소유자 및 위임 자란에 'C', 차량 등록번호란에 'D', 수임 자란에 'A‘, 주민번호란에 'E', 주소 및 연락처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양평군 청 교통과 차량 등록 팀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 요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건 외 G 접견 녹취 파일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 사문서 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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