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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7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07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을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등 그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양태가 매우 일반적인 점, 피고인이 범행의 경위를 소상히 기억하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심신미약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8년경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으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법정형이 감경되었던 점, ② 피고인에게 위 사건 이전부터 정신분열증세가 발현되었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위 사건을 계기로 치료를 받았지만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2019. 12. 무렵에도 ’고양된 기분, 과대사고, 와해된 사고 등의 증상‘으로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진단을 받은 점, ③ 피고인이 범행 전후 주문을 외우는 듯한 소리를 내거나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이를 법률상 감경 사유로 삼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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