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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2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7: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어 은 광장 쪽에서 어 은 터널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서 행하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급히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 나간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그 앞 부분으로 F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6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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