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02:45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강변 북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 C(22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와 선행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 번호판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0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XD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0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전거 비인 대 및 종 비인 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3,0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 비 1,697,0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