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07:10경 강릉시 경강로 2100 신영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6. 8. 16. 07:10경 위 가.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치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천오거리 방면에서 강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B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 차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I(여, 48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제동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제동하는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6. 07:10경 강릉시 경강로 2100 신영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