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01:2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시장 로터리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갈산동 갈산 타운 1 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1: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235 부 평어 울림센터 앞 도로를 부흥 오거리 방면에서 삼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C(50 세) 가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약 10m 가량 미끄러져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56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