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06.26 2014노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5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버지나 할머니가 피해자를 보호할 의지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10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외에는 달리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