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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1134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0. 3. 18. 전소유자인 소외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억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7.부터 2012. 5.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 피고 B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3억 5,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으며, 2010. 5.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D은 2009. 8.경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2009. 9. 3. 소외 은행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2. 1. 19.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근저당권자인 소외 은행은 2012. 9.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 19.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2014. 3.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2014. 3.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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